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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Life 2021. 11. 19. 15:07
지난달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한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다.
다른 분들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보았다.
신청 자격은?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고 격리리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사업주(회사)가 유급휴가비 지원신청하여 받으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자가격리를 하였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저 같은 경우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로 일을 하여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즉, 가구원중 근로자가 유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고,
재택근무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자가격리자가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자녀가 자가격리를 하고 부모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모가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으면 해당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방문이 어려우면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저 같은 경우는 방문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아래 서류를 이메일로 받았고,
출력해서 날인 후 스캔하여 다른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였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위임장 : 자가격리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인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그외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통장사본
- 자가격리통지서 :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통지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알아야 할 점은?
-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여부를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잘 알려준다.
- 14일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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